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9. 3. 11.자 2019가소1239 대여금사건의...
이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자는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9가소1239호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 개인이 운영하는 권투경기 프로모션업체인 C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원고는 위 업체의 대전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소속 사단법인 D의 돈 10,000,000원을 횡령한 후 그 횡령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인데 이는 위 법인의 업무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자는 위 법인이 아니라 원고 개인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업체의 운영자가 원고라거나 또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반 증거 및 사정들{특히 당초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당시 그 대여금이 위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이후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7,317,335원이 총 7차례에 걸쳐 위 법인 명의로 또는 위 법인의 감사인 E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되는 등으로 위 법인이 주체가 되어 피고에게 상환한 점, 평소 위 법인은 권투경기를 전후하여 위 업체(C)을 비롯한 여러 프로모션업체들로부터 해당 경기의 대전료를 사전에 위 법인의 통장으로 예치받아 그 예치금을 집행하고 사후에 과부족금을 정산하는 등으로 대전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당시 원고는 위 법인의 회장이었고 피고는 위 법인의 사무총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위 법인의 용도로 사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