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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2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회산다리 앞 도로에 정차한 D SM3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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