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이 있어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술을 마셔 부모와 언쟁하던 중 칼을 들자 2019. 3. 12. 19:44경 112에 신고되어 여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E병원에 응급입원시켜 주기를 희망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2019. 3. 12. 21:00경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 경찰관 C로부터 제지당하자 “씨팔 새끼 죽을 줄 알라”며 욕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에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