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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3170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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