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3.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고, 회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9. 8. 10.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16:10경 측정한 수치임)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사노동 226-4에 있는 두레물골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거리를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0. 15.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24년간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15:30경 술자리를 마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때인 16:10경 측정된 수치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