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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3 2019구단4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3.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고, 회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9. 8. 10.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16:10경 측정한 수치임)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사노동 226-4에 있는 두레물골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거리를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0. 15.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24년간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15:30경 술자리를 마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때인 16:10경 측정된 수치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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