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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50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9:20 경 강원 B에 있는 C 군청 비서실에서 C 군청의 관급 공사로 인해 피고인이 양식하던 철갑상 어가 폐사했는데도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고 오히려 폐사한 철갑 상어를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사전 약속 없이 악취가 나는 썩은 철갑상 어가 들어 있는 자루 1개를 들고 그곳 군 수실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그곳에 있던

C 군청 소속 공무원인 비서실장 D 가 양팔을 펼쳐 피고인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위 D의 양쪽 어깨를 1회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관련자 언동, 기타 피해 상황 등)

1. 수사보고( 피해공무원 D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견적서 미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의 민원행정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양식해 오던 철갑상 어가 폐사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감정평가를 마치자마자 C 군에서 이를 즉시 폐기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응하자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한 항의 및 피해 보상 요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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