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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8. 29. 선고 2006노1795 판결
[업무방해·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혁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국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는데 그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공소외인이 만나주지 않기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소외인이 발신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허위신고를 통하여 스스로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그 해악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및 지하철역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의 신빙성에 따라 신고자도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3자의 행위를 좌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고지된 해악의 내용상 폭발물 설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협박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점, 사회의 일반 법감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파기될 경우 징역 1년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그러한 상태에 빠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3. 16. 13:00경 대구 서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생략)로 대구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신고접수를 받은 경사 안재광에게 “내 휴대폰으로 대전역을 폭파시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발신자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 생략)인데 알아봐 달라”고 말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피해자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관리자에게 마치 대전역이 곧 폭파되어 그 역사 및 시설이 파괴되고 이용하는 승객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3:45경 대구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생략)로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동대구지하철역에 전화를 하여 동대구역 지하철역 근무 6급 역무주임 이유정에게 “내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휴대전화 번호 생략)번을 가진 사람이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이다. 나는 겁이나 신고를 못하겠고 동대구 지하철역에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니 알아서 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관리자에게 마치 대구 지하철이 곧 폭파되어 그 역사 및 시설이 파괴되고 이용하는 승객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의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행위자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는 것처럼 고지되어야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전역 또는 동대구지하철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고지를 한 것에 불과하여 그 제3자의 행위에 의한 해악의 발생이 피고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와 같이 볼만한 주변정황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5.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승객의 안전확보 및 폭발물 설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대구 지하철 제1호선 전구간의 전동차 운행이 1시간 가량 중단되는 등 그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이를 뉘우치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조효정 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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