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9.부터 2015.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서천군 C 임야 24,240㎡, D 임야 1,388㎡, E 임야 397㎡(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F로부터 1,05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68,25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04. 8.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68,25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1,670,000,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 11. 16.부터 2005. 7. 1.까지 지급하였다.
일시 지급액(원) 2004. 11. 16. 950,000,000 2004. 12. 2. 100,000,000 2005. 3. 25. 400,000,000 2005. 5. 4. 50,000,000 2005. 5. 6. 50,000,000 2005. 6. 1. 40,000,000 2005. 7. 1. 80,000,000 합계 1,670,000,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대금 중 300,000,000원을 피고가 출연하여 F에게 우선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며 그 이자 상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300,000,000원의 이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4. 21.부터 2005. 11. 14.까지 합계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시 지급액(원) 2005. 4. 21. 6,000,000 2005. 4. 29. 5,000,000 2005. 11. 12. 5,000,000 2005. 11. 14. 5,000,000 합계 21,000,000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공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3. 29.부터 2005. 11. 28.까지 합계 8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시 지급액(원) 2005. 3. 29. 6,100,000 2005. 4. 6. 10,000,000 2005. 4. 11. 45,000,000 2005. 4. 25. 18,300,000 2005. 11. 28. 6,000,000 합계 85,4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