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발급한 B노회 노회소속증명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 및 같은 항 제10호가 정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재심제도 일반론 재심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에서 그 판결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자료에 불공정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그 판결의 취소 및 사건에 대한 재심판을 구하는 특별한 불복신청 방법이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절차가 종료된 이상 당사자와 법원은 그 판단을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존중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아무리 중대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기판력을 이유로 그 재판의 효력을 끝내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하면, 적정이라는 재판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판의 권위와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소송자료 또는 소송의 판단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이 판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판력으로부터 해방시켜 그 재판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재심제도이다.
즉,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