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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121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의 배우자인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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