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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8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경 대구 북구 B건물 1층 분양사무실에서 (주)인터불고건설 C으로부터 피해자 D 명의의 부동산매매대금 납부에 관한 약정서 작성을 요구받고 피해자의 허락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약정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3.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인터불고건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약정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서, 확약서 집행의 건 서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통합사건조회 화면,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주식회사 인터불고가 위 약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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