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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62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07. 6. 25. 주식회사 D에 500,000,000원을 이자 연 36.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①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168,384,053원을 2013. 4. 11. 대위변제하였고, ② F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194,000,000원을 2013. 4. 8. 대위변제하였으며, ③ 파산자 주식회사 G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132,989,905원을 2013. 1. 18.∼2013. 5. 9. 각 대위변제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7. 6. 1.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원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5.부터 상환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갑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일부 청구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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