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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24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거주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법 특허( 이하 ‘ 이 사건 특허’ 라 한다) 사용료 및 리모델링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금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특허권사용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뿐 그 외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등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이를 사용하여 시공을 한 적이 없었다 하여 그 사업성이 불투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특허 사용료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 받은 것이거나 위 특허 등과는 무관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금원의 경우 피해자가 H( 위명: R, 이하 ‘H’ 이라 한다) 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 관계에 기하여 H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무관하거나, 피고인 운영의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법인계좌를 통해 지급 받은 것으로 위 특허 등과 관련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피해자와 H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6. 무고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고단 1072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4.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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