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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3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7.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525』(피고인 A)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G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39 백운역에서, H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I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대구 중구 태평로 1가 1-2 대구역 광장 앞에서, J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2 롯데마트 앞에서, C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25.경 인천 부평구 K 2층에서, L로부터 70만 원, M으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1.경 서울 관악구 N건물 앞에서, J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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