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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0 2015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2:47경 익산시 동산동 여울휴먼시아 옆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남아파트 108동 옆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그랜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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