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함이 타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649 | 기타 | 2011-11-22
[사건번호]

조심2011서2649 (2011.11.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OOOOO OOO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8년 귀속 법인원천분 근로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2011.3.8.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주식비율(8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2007년 7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OOO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체납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체납법인의 설립·경영이나 주식취득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는바, 처분청이 단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1.2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1.25. 퇴임한 자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7년 중 체납법인의 주식 8,000주(8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다는 입증도 없으며, 청구인과 OOO간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없었다거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이 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08년 귀속 법인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 중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OO원 중 OOO원 등 총 OOO원을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2007사업연도말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80%)를 OOO로부터 양수하였고, 오OOO은 OOO주(20%)를 OOO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임원 등재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2008.1.25.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1.1.25. 퇴임하였고, 오OOO은 2008.1.25.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가 2010.3.31. 사내이사에 취임하였으며,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1.1.24. 이사에 취임한 후 폐업일(2011.2.14)까지 재직하였고, 오OOO은 2000.5.1.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폐업일(2011.2.14)까지 재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그 세부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이 실제 양도되었다면 OOO 장부상에 돈이 입금된 사실이 반영되고 그 상대계정 및 양도·양수자의 은행거래내역서상에 나타나야 함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외에는 OOO의 소유주식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OOO는 체납법인에 출자를 하면서 관계회사임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회계처리를 비품계정으로 처리하였고, 이는 2007년말 대차대조표상 비품계정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 OOO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기중에 처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형식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급여나 배당금을 받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인감은 OOO의 대표이사 오OOO이 가지고 있었으며, 공인인증서 및 각종 통장 등도 오OOO과 경영지원팀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다.

(라) 체납법인의 모든 업무결재와 재무사항에 대한 보고가 OOO 대표이사에게 이루어졌고, 체납법인의 전표에 대한 결재도 오OOO에 의해 이루어졌다.

(5) 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번호 100-023-274***) 및 OOO의 OOO은행 계좌(번호 : 140-0003-855***)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7년 7월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 OOO가 납입금 OOO백만원을 입금하였고, 법인 상호간에 입·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경영지원팀장 조OOO이 작성(연월일 미상)한 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모든 결재사항은 오OOO 사장이 하였고, 정OOO(청구인) 이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정OOO 이사가 OOO 계좌로 주식거래관련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OOO의 경영지원팀 대리 강OOO이 2011.7.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오OOO이고 정OOO 이사는 체납법인의 일에 전혀 관여한바 없고 OOO의 기술관련 일만 하였다고 하고 있다.

(7) OOO의 대표이사 오OOO이 작성(연월일 미상)한 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이래 지분변동은 없었고, 다만 2007년말 결산시에 체납법인이 OOO의 자회사인 것이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대출심사시 번거로움이 있어 당시 OOO 경영지원팀장인 조OOO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정OOO 지분 80%, 오OOO 지분 20%로 변경할 것과 투자유가증권 계정은 비품계정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체납법인에 대한 결재사항은 모두 자신이 하였으며, 정OOO 이사는 체납법인 주식을 OOO로부터 취득한 바도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8) 청구인은체납법인의 설립·경영이나 주식취득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9) 살피건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8.1.25.~2011.1.25. 기간중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