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6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0:40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 조방 빛축제' 야외 행사장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던 중 옆에 있던 여성들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손가락을 염주를 쥔 오른손으로 잡아 손톱 일부가 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