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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467 | 양도 | 1995-01-26
[사건번호]

국심1994경5467 (1995.0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존등기한 후 곧바로 89.4.4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건공장을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이건공장을 신축·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7 청구외 OOO등 19인으로부터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의 공장용지 519.1㎡를 취득하여 89.1.27 동 지상에 연건평 593.52㎡(1층·2층 각 296.76㎡)의 공장과 1층 9.6㎡의 경비실(합계 603.12㎡, 이하 “이건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건공장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89.3.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89.4.4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공장을 신축·매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6.15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33,0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1 심사청구를 거쳐 9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80.11.10 부천시 OO동 OOOOOOO 소재 OOO 소유 공장을 임차하여 OO공업사라는 도금제조업을 운영해오다가 86.9.27 임차중인 공장용지의 일부인 455.7㎡를 분할 양수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도중 부채 및 자금사정 압박으로 86.11.28 OOO에게 공장건물을 완공하자마자 청구인이 계속 임차 사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및 채무 일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동 공장건물을 양도한 바 있으며 이후 88.8.31까지 8년간을 동일지번에서 도금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아 폐업하고 집에서 실업자로 지내던중 다시 도금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88.9.8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 519.1㎡를 취득하여 89.1.27 이건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배출물처리시설의 설치비가 과다하고 2층공장은 원재료와 제품의 운반 및 보관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공장완공후 알고 업종변경 및 다른 공장을 물색하던 중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무허가 공장건물 1,799.29㎡의 1층 공장을 발견함에 따라 이건공장을 89.4.4 OOO에게 양도하고 89.8.4 위 무허가 공장을 취득하여 도금 및 볼트제조업을 영위하였다.

② 이건공장을 양도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매매를 위한 광고를 한 바 없거니와 시무실을 설치운영 하거나 부동산의 판매·중개인등과 같이 영업적인 활동을 수행한 바도 없으며 1 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공장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청구인이 이건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도금공장을 운영할 목적이 있었다면 청구인이 용도에 맞게 건축하고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었을 것임에도, 공장완공 후 배출물처리시설의 설치비가 과다하고 2층 공장이 제품 및 원재료의 운반관리상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이건공장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88.9.7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89.3.16 이건공장을 신축·보존등기한 후 곧바로 89.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건공장을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이건공장을 신축·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공장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과세대상] 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고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빈번하게 부동산매매가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인 것이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 예컨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건설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이는 그 매매가 부동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태양등에 비추어 해당사업의 영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88.9.7 청구외 OOO등 19인으로부터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의 공장용지 519.1㎡를 취득하고 89.1.27 이건공장을 신축하여 이를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89.3.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89.4.4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으며, 이에 앞서 청구인은 80.11.10부터 도금제조업을 영위해 오면서 86.11.28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에 공장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매매한 후 이를 계속 임차 사용하여 88.8.31까지 도금업을 영위한 바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주장대로 이건공장을 도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했다면 이건공장을 매매하기 이전 약 8년동안 도금공장을 운영해 온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운영할 업종(도금 및 볼트낫트제조업)의 공장시설에는 배출물시설이 필수허가 사항이므로 공장신축을 위한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원재료의 반출입을 위한 적절한 장치를 사전에 고려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공장을 완공한 후에야 배출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고 2층 공장이 원재료와 제품의 운반 및 보관에 부적합함을 알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건공장을 신축하자마자 곧바로 매매한 객관적인 사실, 청구인의 과거 사업 경험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공장을 직접 도금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청구인은 이건공장을 매매를 통한 부동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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