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1. 04. 12. 선고 2010구합1656 판결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023 (2009.04.28)

제목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요지

심사청구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인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전적부심사결과통지)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전적부심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됨

사건

2010구합16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3. 22.

판결선고

2011.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가 다투는 것은 2009. 2. 7.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므로 2009. 8. 19.는 2009. 2. 7.의 명백한 오기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75 소재 △△마을 △△동 제1, 2층 중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처 김AA, 처남 김BB, 처남의 배우자 민CC, 이DD(이하 '명의수탁자들'라 한다)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상가를 2002. 12경 추EE에게 매도하였으나 2003.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추EE으로부터 위약금 28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다시 이 사건 상가를 2004. 7.경 송FF에게 매도하였으나 2004.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송FF으로부터 위약금 360,09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위 위약금 합계 645,090,000원을 구 소득세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상의 원고의 기타 소득으로 보아 2009. 2. 7.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849,809원, 2004년 종합소득세 185,628,353원을 원고에게 결정, 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27.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9. 4. 30. 명의수탁자들의 이 사건 상가 관련 2002 - 2004년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을 실제 조사한 후 원고의 기타소득과 합산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09. 6. 19.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35,467,658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 185,628,353원 합계 321,096,011원을 감액하여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 이를 송달 받았다.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9. 7.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9.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 그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382,151원(= 당초 고지한 155,849,809원 - 감액 경정한 135,467,658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원(당초 고지한 185,628,353원 - 감액 경정한 185,628,353원)으로 각 경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과를 통지(이하 위와 같이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재차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11. 17.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0. 2. 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세청장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인 피고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인 세무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9. 6. 23.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4. 22. 에야 제기된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내린 국세청장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9. 6. 19. 원고에 대하여 경정될 예상총고지세액을 알리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자 2009. 8. 19. 경정될 고지 세액을 확정하여 통보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과세전적부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확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인 과세전적부심사결과 통지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2009. 8. 19.자 과세전적부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일견 타당하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2호증의 2(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미 당초 처분 전체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은 피고가 이미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또다시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2010. 2. 8.자 심사청구기각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로 332,681,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상가의 명의수탁자인 김BB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김BB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가가 임의경매 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가 이 사건 상가가 경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김BB의 개인채무 419,551,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원고의 김 B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김BB의 부도, 폐업, 결손 처분 등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이 되었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85,213,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로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2002년 과세연도의 경우 김BB에게 35,000,000원, 민CC에게 8,350,000원, 이DD에게 31,490,000원 합계 74,840,000원, 2003년 과세연도에 김BB에게 245,650,000원, 이DD에게 5,500,000원 합계 251,150,000원, 2004년 과세연도에 이DD에게 6,691,000원으로 총 합계 332,681,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증서 및 그 부대서류 등(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및 지급시기가 서로 명의 수탁자별로 서로 다르고, 원고가 심사청구시 증빙서류로서 제시한 차용증(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명의수탁자 중 김BB에게 2003. 9. 3. 135,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지급 금원이 명의신탁의 대가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가사 위 지급 금원을 원고가 명의신탁의 대가로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이 사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필요경비, 즉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02. 12. 10.부터 2004. 9. 3.까지 17여 회에 걸쳐 명의수탁자들 중 김BB의 개인채무 합계 419,551,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김BB의 부도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김BB의 가계당좌 부도사실확인서 등(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김BB의 개인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금원의 지급행위를 원고의 이 사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필요경비, 즉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85,213,000원을 납부하였고 위 납부 금액이 이 사건 상가 매입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그 근거로 심사청구시 증빙서류로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취득세 등 납부영수증만으로는 그 납부 금액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취득세 납부영수증 외에 위 납부 금액이 자산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상가 취득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