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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정평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461 | 상증 | 2007-06-27
[사건번호]

국심2007중1461 (2007.06.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어 보충적평가방법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父 석OO의 사망(2005.7.29.)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경기도 OOO OO OOOOO 외 4필지의 토지와 1개의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1,430,676천원)하여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2,175,559천원)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과의 차액 744,88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 신고누락금액 776,263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사용처 불분명금액 과다 신고금액 380,227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양도소득세로 추징한 671,748천원을 추가공제 하는 등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7.1.15. 청구인에게 2005.7.29. 상속분 상속세 28,464,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상속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다가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게된 취지는 감정가액에 의한 신고액이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더라도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용인하겠다는 것이지, 납세자가 상속재산을 감정해 본 결과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신고가 유리하여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까지 부인하고 개인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감정가액 포함)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OOOOO, OOOOOOOO)에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정평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시가에 의한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3)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父 석OO의 사망(2005.7.29.)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1,430,676천원)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2,175,559천원)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744,883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 조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OOOOO, OOOOOOOO에 상속재산 평가를 의뢰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동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OO 및 OOOOOOOO의 감정평가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시점 및 조사일은 2005.9.9.이고, 평가목적은 일반거래용(시가참고용)이며, 평가의뢰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OOOOO의 평가액은 2,150,906천원으로 OOOOOOOO은 2,200,213천원으로 되어 있어 위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 산술평균액은 2,175,559천원이며, 상속개시일(2005.7.29.)로부터 6개월이내(2005.9.9.)에 평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자가 상속재산을 감정해 본 결과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신고가 유리하여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까지 부인하고 개인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동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49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감정가액 포함)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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