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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의 금품수수 방조(2000-445 정직1월→기각)
사 건 : 2000-445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임○○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8. 6. 5.부터 ○○경찰서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00. 7. 11. 17:05 경 ○○고속도로 상행선 ○○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면서 소청인이 위 지점을 속도위반하여 운행중인 관련자 하○○(33세, 전기기사)가 운전하던 화물차량을 수신호로 갓길에 정차시키자 같은 조원인 경장 신○○가 다가가 위 하○○에게 “바쁘게 가시는 데 음료수 값이라도 좀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 하○○가 1만원권을 내밀자 이를 사양하고 잔돈을 달라고 하여 1천원권 5매 5천원을 받은 것을 방조하고, 순찰 근무때는 스피드건 없이 단속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교양했음에도 육안으로 속도위반 혐의로 차를 정차시키고 같은 조원이 돈을 받도록 방조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 제57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2000. 7. 11. 17:00 ~ 18:00간 ○○고속도로 상행선 순찰근무 중 은색 그레이스가 과속으로 질주해 와 사고예방 차원에서 수신호로 갓길 쪽에 정지토록 하여 조원인 신○○에게 계도해서 보내라고 지시하였는 바, 위 신○○가 잘 계도해서 보냈다고 하여 그리 알고 있었으나 3일 뒤인 7. 14. 오후 비번시 감사실로부터 위 시점의 근무배치표와 근무일지를 보내도록 하여 신○○에게 물어 본 바 3,000원을 받아 음료수를 사 먹었다고 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거리상으로 신○○가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감독 책임은 있을지라도 방조나 공동행위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당시 스티커를 발부하지 못한 이유는 스피드건이 없었기 때문에 계도하도록한 것이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진술조서에서 근무중 그레이스 승합차가 속력을 많이 내고 오는 것을 운전석에 앉은 소청인이 순찰차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정차시켰다고 하였는 바, 경찰청에서 속도 위반 차량단속을 하려면 과학장비를 활용토록 지시 (교안 63330 - 177, ‘99. 5. 10.)하였고, 소청인도 고속순찰대장으로부터 스피드건 없이는 과속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지 말것과 단속을 할 경우에는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여 돈을 받는다는 의혹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 및 교양을 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진술조서에서 고속도로상에서 조장과 조원이 합동으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면서 조장은 차량을 대부분 정지시키고 조원은 위반차량에 대해 조치를 하는 편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신○○는 진술조서(7. 15.)에서 소청인과 받은 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는 질문에 혼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 달라고 답변을 하였을 뿐 이를 부정하지 아니한 점, 고속도로순찰대운영규칙에 근무조는 차량 1대당 2인 1조로 편성을 하고 조장은 상급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2인이 공동으로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조원 신○○가 단속차량에 대해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 책임은 물론 조장으로서 감독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61조,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7년 7개월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