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5. 27.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2:45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7 단지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체육 관로 57 삼산 타운 6 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경 및 201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0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