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8. 1. 14. 01: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동호회에서 알게 된 원고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들이 먼저 귀가하고 원고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1회 간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범행(준강간)과 예비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9. 5. 16.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65, 2019고합28(병합)], 2019. 8. 29.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수원고등법원 2019노138),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이 사건 범행)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죄질,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고의 태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