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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89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2.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08. 6. 22. 같은 계좌로 9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와 1999년경부터 2014년까지 약 15년 동안 주민등록을 같이 하며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08년 4~5월경 보증금 8,000만원의 전셋집에서 보증금 1억 2,000만원의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 전세계약서는 C 명의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커피숍 개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2008. 4. 22. 3,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커피숍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8. 6. 22. 90만원을 빌려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아들인 C와 잘 살아줘서 고맙다며 피고에게 위 3,000만원을 송금해 주어 피고와 C는 2008. 5.경 보증금 8,000만원의 전셋집에서 보증금 1억 2,000만원의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위 돈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C의 치아 치료비로 사용하라고 90만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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