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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피고인 앞의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 내지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 쪽에 부딪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자신의 옆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다가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자신은 지하철 좌석 끝부분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앞이 아니라 문 쪽인 자신의 옆에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 있었던 위치는 피해 자의 앞쪽이 아니라 좌석 옆의 지지대가 있는 피해자의 옆쪽이므로, 넘어지면서 부딪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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