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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2가합12241
양수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40,831,210원 및 이에...

이유

I. 본소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13, 18호증, 을 제1,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보조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들은 2007. 10. 18.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서울 강서구 G, H 2필지 토지 지상 I아파트(이후 J 아파트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1, 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19세대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층 상가를 ‘이 사건 상가’,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2009. 1. 15.까지, 도급금액을 총 분양대금에서 4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조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서의 작성 보조참가인은 2009. 8.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09. 9. 2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수익금 등의 분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합의안 갑 제1호증, 이하 '1차 합의서'라고 한다

)을 작성하였다. 최종합의안 갑 : C, D, E(피고들) 을 : B 주식회사(보조참가인

2. 현재 갑이 수령해야 하는 금액은 1,419,749,570원(추가토지대금 내지 보너스 5억 원 중 3억 원이 포함됨)에 추가토지대금 내지 보너스 5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과 종합소득세 6억 원을 합한 금액에서 갑이 수분양자로부터 기수령한 이 사건 신축공사 아파트 분양대금 및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이주비 3억 원을 공제하고 공사비 지급분(도시가스부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갑이 수령해야 하는 최종적 금액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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