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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8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97,000...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2005. 7.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주시 D 외 7필지 임야 합계 29,000여 평(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시킨 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7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광주시 K 임야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3. 8. 12.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원심 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외에 ①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의 사기의 점(소송비용 명목의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경우 승소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과 ②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의 사기의 점(개발비 명목의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기업은행 부지점장인 남편과 함께 설계사무실을 방문하여 개발가능성을 직접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의 위 항소이유(보충)서는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3. 6.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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