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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12:4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내 ‘D’ 매장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신용카드(E)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 15:0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백화점 내 매장 종업원 등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9,66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백화점 내 매장 종업원 등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83,731,2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려 하는 등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카드회사에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M카드사 제출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N 매장 판매원 진술서, 매출전표,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M, O, P카드사) 종합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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