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5467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74,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74,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