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양산세관-심사-2002-138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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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4-03-04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6.19.부터 동년 2002.9.12.까지 신고번호 40750-02-0602637호 등 5건으로 여자용 바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서울세관은 청구외 서동석, 박정근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을 조사하던 중, 청구외 서동석, 박정근이 서로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2.10.28.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한 관세 8,571,500원, 부가세 10,590,270원, 가산세 3,832,330원, 합계 22,994,100원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이 2002.11.27. 위 세액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수입된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신동무역공사, 구매자는 청구인으로서 ①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계약서와 오퍼쉬트(offer sheet), ②무역거래 전문에 나타난 가격자료, ③청구인이 해외로 수입결제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하여 실제지불가격을 산정하고 처분청에 신고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나, 서울세관에서 증거로 채택한 계약서와 오퍼쉬트는 중국의 신동무역공사[대표: 박용근(박정근의 형)]와 처음 바지 구매상담을 할 때 2가지 종류의 바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하여 신동무역공사측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신동무역공사에서 쟁점물품을 장당 미화$3.46, 미화$3.85로 청구인에게 수입통관하여 판매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가격자료일 뿐 실제 계약조건은 원단가격과 중국 바지제조공장의 임가공비 및 관세, 운임, 통관비 등 제비용과 구매수수료라 할 수 있는 신동무역공사 직원 청구외 박정근의 5% 마진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유통사무실까지 운반하여 주는 조건으로 구두계약한 것이다. 처분청은 단순히 해외송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실제지불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지만 이 금액에는 관세등 제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세가격결정에 있어서 가산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분 중 제외되어야 할 구매수수료를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무역계약은 구두에 의하든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계약서상 매매가격의 통화표시가 관련 무역전문을 통하여 한화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단순히 서울세관에서 증거로 채택한 계약서와 오퍼에 기재된 가격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실제거래가격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한국에 정식 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신동무역공사 직원과 구두로 거래계약을 하였고,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관세 등을 납부한 자는 신동무역공사 직원인 청구외 박정근이고,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오퍼쉬트는 단순히 해외로 송금할 때 사용하는 서류로만 알았지 무엇을 의미하는 서류인지는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입은 전적으로 같은 박정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수입통관된 물품을 같은 박정근으로부터 인수받았으므로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박정근이다. 청구인은 중국의 차이나실크 회사에서 제조 생산된 쟁점물품을 사업장이 없이 한국이나 중국에서 무역중개·알선업을 영위해오는 신동무역공사에서 수입한 것을 국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는 무역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동무역공사로부터 보내온 관련전문 및 정산서 등에서 바지대금에서 관세등 통관비를 빼고 송금하라는 내용이 있음을 비춰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등 통관비는 신동무역공사의 박정근이 납부하였으므로 실화주는 신동무역공사이며, 청구인은 신동무역공사가 차이나실크회사로부터 수입한 바지를 국내에서 원화로 구입하였는 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것은 신동무역공사이므로 포탈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도 신동무역공사가 되어야 하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과 관련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내용 및 고발서 기록등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수입신고수리시 수입신고서상으로 수출자인 신동무역공사가 중국의 공급자 상호를 China Silk Garments Imp & exp사와 China Tiancheng Group Huandong Ente사로 하여 수출한 쟁점물품의 구매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수리하였으며, 대금결제는 송금명세서등에서 청구인은 Shin Dong China corp(신동무역공사), China Silk Garments Imp & exp co.사로 청구인 명의로 또는 청구인 소속 직원명의로 쟁점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직원 서동석은 서울세관에서 관세법위반 관련 조사에서 수입물품 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세관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명의로 송금하거나 청구외 박정근의 국내 우리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는 세관에 신고한 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즉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계약서 및 오퍼쉬트의 가격과, 팩스 전문상 청구외 서동석이 연필로 실제단가를 직접 기재한 가격 및 진술시 제출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서에 근거하여 실제지불금액을 산정한 가격으로 동 금액에는 관세등 제세나 통관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는 판매자인 신동무역공사와 판매자의 사원에 대한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판매자의 사원은 구매자의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을 위하여 비록 처음 4~5회 정도를 청구외 박정근이 수입대행을 해주었다는 것이 청구외 서동석, 박정근의 진술에 의해 일치하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신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최초 송금은 최초 수입통관일인 2002.2.15. 이전시점인 2001.12.27. 우리은행 청계 8가지점을 통해 신동무역공사로 송금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은 세관에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2002.8.28. 수입통관분부터 청구인 소속 직원인 서동석이 직접 세관통관 및 물품대금을 송금하면서 세관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다수 직원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당초에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임이 분명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나.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