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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7고단10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9:2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씨 씨티 브이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6개월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석 달 만에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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