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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합15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와 친구 사이로 함께 서울 관악구 D 302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1. 05: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과 연락하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E에게 “같이 있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솜이불을 걷어낸 다음 양손으로 부엌칼(칼날길이:21cm , 총길이:30cm )을 잡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깊숙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좌상복부 자상에 의한 십이지장, 췌장 등 장기 손상을 가하고,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패혈증으로 2013. 2. 18. 서울특별시 F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서 미작성 및 현상태보고), 수사보고(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감경ㆍ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점, 인간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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