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한 벤츠 이클래스350 차량의 등록 수수료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이 출고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등록 수수료를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등록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한 벤츠 이클래스350 차량의 운반료와 책임보험료로 12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이 출고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반료와 책임보험료를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운반료 및 책임보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