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993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에 묻은 혈흔을 지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