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협동조합은 액화석유가스충전ㆍ판매사업자로서 강원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2016. 12.경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안전총괄자, 피고인 B 공소장에는 피고인 F으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은 위 조합의 안전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하여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은 6개월에 1회씩 안전점검을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하며, 가스 누출검사,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사전에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총괄자인 피고인 A은 안전관리자인 B이 위와 같은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미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경부터 2018. 5. 15.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가스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5. 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2층 화장실에 설치하였던 가스순간온수기의 너트 접속부분이 느슨해지며 가스가 누출되었고, 이를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 불꽃이 누출된 가스에 착화되며 불이 붙게 되었고, 피해자의 옷과 신체에도 불이 옮겨 붙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머리, 얼굴, 목, 손목, 손, 발 등의 여러 부위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