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0685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113
내용
직무관련자로부터 물품 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사 건: 2013-68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685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피소청인: ○○경찰청장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관계 법령과 각종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함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어획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외근정보관으로 담당구역인 ○○ 및 신항만 내 어업에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해 ○○수협을 방문하여 알게 된 ○○수협 지도과장 B와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면서 2013.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말까지 담당구역인 ○○수협 지도과장 B에게 찾아가 지인 선물 및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다며 5회에 걸쳐 피조개 10피스 2박스 (시가 20만원) 및 5피스 3박스(시가 15만원)를 부탁하여 무료로 제공 받아 지인 선물 및 가족들과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었고,2013. 9. 6. 15:00경 외근 정보활동차 ○○수협 B 과장을 찾아가 지인 선물 및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다며 선어 3박스(시가 36만원)를 부탁 무료로 제공 받아 지인 선물 및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등 총 6회에 걸쳐 어획물인 피조개 35피스(시가 35만원) 및 선어 3박스(시가 36만원) 등 도합 71만원 상당의 어획물을 수수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78조의 2(징계부가금)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약 9년간 근무하면서 해양경찰청장 등 총 9회 수상한 공적은 있으나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상훈감경) 제3항 의거 소청인의 비위 내용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해당되어 감경적용 제외 대상이고,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요구되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1배에서 5배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청인이 금품 수수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1월 및 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2013. 1월경부터 2013. 5월말까지 담당구역인 ○○수협 지도과장 B에게 찾아가 지인 선물 및 가족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 5회에 걸쳐 피조개 10피스 2박스(시가 20만원) 및 5피스 3박스(시가 15만원)을 구입하기 위해 문의하였으나 지도과장 B가 수협 선물용이라며 무상으로 제공하여 받았고, 2013. 9. 6. 15:00경 외근 정보활동차 ○○수협 지도상무 C 상무를 찾아가 명절휴가비 입금시 갚겠다며 외상으로 지인선물 및 친지선물용으로 선어 3박스(시가 30만원)를 구입한 후 일주일 뒤 같은 달 13일 ○○수협을 찾아가 결제를 한 비위 사실로 ○○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감봉1월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소청인은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될 과오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뼈저리게 깊이 반성을 하며 깊이 통감하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노심초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정말로 사적 욕심을 채우거나 관련인으로 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계산 절차가 늦어지는 등 의도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며, 소청인이 2013. 9. 25. 징계처분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받을 때 징계처분의결서를 받지 못해 소청에 의결서가 필요한 것을 안 뒤 인사담당에게 요청하여 2013. 10. 15. 징계처분의결서를 받았기 때문에 늦게 징계처분 이유와 징계 감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절차상 소청인이 받아야 할 서류를 받지 못한 오류가 있었으며, 또한 9년 동안 해양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해양경찰청장 표창 2회 포함하여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징계처분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헤아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해양경찰조직에 이바지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3. 판단 소청인은 2013. 1월경 ~ 5월경 ○○수협 지도과장 B에게 찾아가 5회에 걸쳐 피조개10피스 2박스(시가20만원) 및 5피스 3박스(시가15만원)을 구입하기 위해 문의하였으나 지도과장 B이 수협 선물용이라며 무상으로 제공하여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조개 및 선어를 제공하였다는 ○○수협 지도과장은 어민들의 위법사항 등을 지도하면서 어민의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을 청취하고 어민을 대변하는 직책을 가진 직무관련자로 설령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협 지도과장이 수협선물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여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이를 수수하였기에 해양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최근 어획 실적 저조 등으로 지역어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양경찰관까지 수산물을 요구하였다는 수협 관계자의 첩보로 인한 소청인의 적발 경위와 ○○수협 지도과장 B의 경위서 내용으로 볼 때 수협 선물용이라며 무상으로 제공하여 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2013. 9. 6. 15:00경 외근 정보활동차 ○○수협 지도상무 C 상무를 찾아가 외상으로 선어 3박스(시가30만원)를 구입하고 일주일 뒤인 2013. 9. 13. ○○수협을 찾아가 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설령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산물을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면 구입 즉시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였을 것이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직무관련자에게는 추석선물 강요로 비추어질 수 있을 것이며, 소청인이 결제를 한 일자(2013. 9. 13.)는 ○○수협 지도과장 B로부터 어획물 수수 관련 경위서를 확보한 2013. 9. 11. 이후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2013. 9. 25. 징계처분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받을 때 의결서를 받지 못해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2013. 10. 15. 징계처분 의결서를 받았고, 뒤늦게 징계처분 이유와 징계 감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절차상 소청인이 받아야 할 서류를 받지 못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의결서가 빠졌다면 2013. 9. 27.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수령 당시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소청인이 수령증에 관련 서류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기에 징계의결서의 수령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소청인이 징계의결서를 요구하여 발급받은 기일(2013. 10. 15.)이 소청제기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고,또한 징계 감경은 대법원판례(대판 80누 463, '81. 2. 12)에서도 양정 결정시 표창감경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소청인이 경찰청장 표창수상 실적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의무적 감경사항은 아니며, 소청인의 경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 의거 소청인의 행위가 금품 수수에 해당되어 감경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도 해당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외근 정보경찰관으로서 ○○ 구역 내에서 어업출어 조업 현황 및 유관기관 동향 등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인 ○○수협 지도과장 B로부터 피조개 및 선어를 수수한 행위가 인정되는 점,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산물을 수수한 비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소청인과 같이 수산물을 수수한 경사 D는 총 3회 시가 30만원 상당을 수수한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점(소청 미제기)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 건 징계부과금 1배(71만원)의 부과 처분 역시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