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투명비닐 팩에 담긴 대마초 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1. 3. 18:00 경 서울 관악구 소재 C 역 부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근처 E 지점 앞에서 F에게 위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G A 동 부근에서 자신이 투약할 필로폰 불상량을 일부 덜어 낸 뒤 나머지 약 0.2g 을 D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D으로부터 무상 교부 받은 점 피고인은 2017. 1. 3. 18:00 경 서울 관악구 소재 C 역 부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50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F에게 무상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7. 1. 3. 18:00 경 서울 관악구 소재 C 역 부근 E 지점 앞에서 F에게 종이로 싼 대마 불상량( 약 10회 흡연량)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3. 24:00 경 서울 양천구 G, A 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20. 09:00 경 서울 양천구 G, A 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간이 소변검사에 대한 수사)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