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2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양주시 C 토지에 심어 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느티나무 약 200 주를 피해 자의 사전 허락 없이 중장비인 포크 레인과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