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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2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양주시 C 토지에 심어 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느티나무 약 200 주를 피해 자의 사전 허락 없이 중장비인 포크 레인과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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