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14 2012고합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0.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2.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25. 안동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2. 21:00경 평택시 C B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반대편에 있는 창문의 방범창을 망치로 손괴 후 위 주거지 주변에 있던 의자를 밟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장농 안에 있던 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E, D) 2매, 운전면허증(D) 1매, 1회용 교통카드 2매, 신용카드 3매, 현금 56만 원 상당(10만 원권 수표 5장, 오만 원권 1장, 일만 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14: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택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TV위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함과 컴퓨터 책상위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레종 담배 4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