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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노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1%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7년 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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