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6 2014가단476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249.2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249.2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