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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4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층,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다른 손님으로부터 환전 받은 게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십할 놈아, 여기 장사 못 한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그 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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