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22:00 경 화성시 B 건물 지하 주차장 출구에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은 상태로 주차 관리인과 주차 요금 정산 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차량을 이동하라" 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D에게 신용카드를 내밀면서 " 네 가 계산해 라 씨 발 새끼야"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다음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용,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회는 폭력 등의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처와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