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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8544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중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는 철회하고, 청구취지와 같이 구한다고 청구원인을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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