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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4-17

[법령질의서]제목

혼합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혼합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4-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은 ‘법 제27조제1호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정미·정맥 등)만 거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로, 동법 시행령 34조제2항제3호의 미가공 식료품으로 단순히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 질의물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냉동)한 미가공식료품과 자숙을 통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물품 및 거래단위로 포장된 물품으로 미가공식료품만을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님. 또한,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기 회신한 사례가 존재.(*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9(‘14.5.13.)호 및 통관기획과-3083(’14.5.27.)호). 따라서, ○○세관장이 질의한 냉동오징어 혼합물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회신.

회신내용: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비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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