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 지인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원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무렵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부동산 감정을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볼 테니 일단 감정 비를 입금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부를 부동산 감정 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부동산 감정 및 대출에 대한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이 없으며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3. 경 E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26. 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30. 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6. 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7. 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8.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각 통장 사본, 등기부 등본,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등, 각서,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G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