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3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담당 경찰관이 원고가 사용한 호흡측정기용 불대를 불 때마다 매회 교체하지 않고 연속으로 3회 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호흡측정 방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정한 절차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당시 원고의 음주량이 많지 않고 음주 후 5시간 정도가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혈중알콜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거래처 방문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동안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부친이 돌발성 난청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먼저 혈중알콜농도의 정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입을 헹구어 구강 내 잔존 알콜을 제거한 후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호흡측정기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