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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2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1:50경 광주 북구 운암동 먹자골목에 있는‘오꾸닭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더한잔 호프집’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 B 클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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