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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조카이고, C은 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D의 모친이며, 피해자 E( 여, 44세) 는 위 D의 같은 반 친구인 F의 모친으로, C과 피해자는 서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각 자녀의 학부모들이다.

피고인은 이모인 C과 함께 2013. 11. 26. 15:3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광진구 G 건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F가 C의 아들 D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아 밀치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C 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이모 C을 말리기만 했을 뿐 C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 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은, 당시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렸는지 여부, C이 피해자에게 했던 발언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C에 대항하여 C을 벽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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