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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정10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1.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집단급식소인 E은행 구내식당에 식품을 판매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거래명세서 사진, 전자계산서 사진

1. 거래처매출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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